가수 손승연 / 한경DB
가수 손승연 / 한경DB
법원이 가수 손승연씨(24)가 소속사 캐치팝엔터테인먼드·주식회사 포츈 등을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소속사들은 손씨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해선 안 되고, 손씨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15일 판결했다.

포츈사는 '손씨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손씨의 출연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 판결로 연예기획사의 갑질 행태에 제동을 걸렸다. 이에 포츈은 손승연의 추가 가처분 일부 승소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포츈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손승연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본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승연은 지난해 10월 포츈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포츈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승연 측은 지난 6월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