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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전수조사서 농장 추가 적발…잠정 유통금지 조치

정부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라고 생산자명이 찍혀 있는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16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계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힌 양계농장 4곳에서 생산된 것이다.

적발된 농장 4곳은 강원 철원 지현농장·경기 양주 신선2농장, 경기 광주 시온농장, 전남 나주 정화농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지금까지 유통금지 조치가 취해진 산란계 농장은 이날 발표된 4곳과 전날 발표된 2곳(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경기 광주 우리농장) 등 6곳이다.

지현농장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 높은 0.056㎎/㎏ 검출됐다.

신선2농장과 시온농장, 정화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을 초과해 각각 0.07㎎/㎏, 0.02㎎/㎏, 0.21㎎/㎏이 나왔다.

계란 껍데기(난각)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생산자명이 표시돼 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구분 부호는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등이다.

식약처는 "난각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먹지 말고 판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적발된 마리농장과 우리농장의 생산자명은 '08마리'와 '08 LSH'로, 이 기호가 찍힌 계란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열고 피프로닐이 함유된 계란은 기준치 상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비펜트린은 검출된다고 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합격 제품'으로 보고 유통된다.

전북 순창의 한 농장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피프로닐과 비펜프린은 가축 등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는데 사용하는 살충제다.

피프로닐은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비펜프린은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