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과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 두 곳 모두 같은 업체에서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Fipronil)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축산당국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피프로닐 구매 농장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 농약 검사 중 지난 14일 마리농장 계란에서 국제 기준치(0.02㎎/㎏)를 초과한 피프로닐 0.0363㎎/㎏을 확인했다.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국내 첫 사례다.

마리농장은 남양주시에서 진드기 구제약품을 지원받고도 더 강한 약품을 사용하고자 지난 6일 인접 도시인 포천시내 A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구매해 양계장에 살포했다.

살충제 계란 확산 우려 속에 지현농장에서도 두 번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이곳 역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0.056㎎/㎏였다.

지현농장은 마리농장보다 앞선 6월말 A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농장주는 "인근 농장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 추천받은 A업체 수의사에게 물어본 뒤 계란에 잔류하는지 물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수의사는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인데 살충제를 처방해 줬겠냐"며 농장주의 주장을 부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받은 진드기 구제약품에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품을 찾다 보니 피프로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구매한 농장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