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7월부터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16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여기에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5만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으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고령층이 빈곤하지 않고 견실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60억원 빌딩 매입?… 남다른 재력에 `관심↑`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