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관계부처 차관급이 맡았던 정부위원은 14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맡는 부위원장직도 신설된다. 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사무기구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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