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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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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는 유통업 규제

    "CJ 등 유통기업 총수들 이른 시일내에 만날 것"
    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CJ 롯데 등 유통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이달에 준비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과 탈취 등 하도급 대책을 이달부터 나눠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 대기업집단을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기회에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기업 미팅에 CJ 신세계 롯데도 참석했다”며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유통업에 대해 상생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배 배상에 대해서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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