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경찰청 회의 참석해 질책·경고…"부끄럽고 죄송한 일" 당사자에 '비방·반론' 중단 지시…"재신임 여부는 국민에 달려"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SNS 게시글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회의에는 논란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 간부와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2만 경찰 상하가 한마음이 되겠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겠다"며 "인권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도록 경찰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구태를 벗어던지겠다"며 "경찰이 거듭나는 걸 전제로, 경찰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불미스런 내홍의 목욕물을 버리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수백만 시민이 질서정연하고도 뜨겁게 '나라다운 나라'를 꿈꿨고, 그때 경찰은 여러분 곁에서 촛불을 지켰다"며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도, 사고도 없었다.그때 자세로 돌아가겠다.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과에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SNS 게시글 삭제 논란의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향해 "오늘 이후 당사자들은 일체 자기주장이나 상대 비방 반론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에 여러 가지 고민하신 것으로 안다.그러나 경찰에 다시 명예회복 기회를 주는 게 맞는다고 참모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이 생각하는 억울함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청장도 "최근 지휘부 갈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며 저를 포함한 지휘부 모두가 심기일전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교장도 "국민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김 장관과 경찰 수뇌부는 방송 생중계가 진행된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찰 지휘부 경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자리는 아닌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국민사과 후 회의장을 나오며 '회의 참석을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신임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런 판단 여부는 국민에게 달린 것이다.최소한 경찰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왔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7일 한 언론이 '이 청장이 작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 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청장이 당시 강 교장과 휴대전화 통화에서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민주화의 성지, 광주' 문구를 언급하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고 비아냥거렸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청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부인하자 강 교장이 반박하는 등 경찰 최고위직 간 진실공방 양상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26일 오후 8시 13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고, 야산에 옮겨붙은 불은 오후 10시께 진화했다.이 불로 인근 요양원에 있던 입소자와 주민 등 30명이 대피했으며 40대 공장 직원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음성군은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이번 화재에 대해 "300m 이내 주민은 금왕읍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동창을 폭행하고, 그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하기도 했다.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가정에서 성장해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 숨졌음에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해자 혐의를 '치사죄'로 바로 잡았다.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경찰은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음을 근거로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기록 검토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쓰인 점을 확인했다.검찰은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사인이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담낭암으로 기재된 점에 의문을 품었다.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했음을 밝혀낸 검찰은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