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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서 교수 간 성추행 사건,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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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에서 선배 교수(남)가 후배 교수(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A 교수가 후배 교수를 회식이 끝난 후 성추행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서울대병원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즉시 A 교수에게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병원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추가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60억원 빌딩 매입?… 남다른 재력에 `관심↑`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온라인 뜨겁게 달군 `갓데리` 홍진영… 이 몸매, 현실?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김종환-리아킴, 부녀 사이 숨겼던 속사정? "주변서 소문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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