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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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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 11월부터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와 주거급여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또, 2019년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방안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5천명, 의료급여 7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을 복지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정부는 또,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입니다.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며,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어마어마한 재산 어느 정도길래? 60억 빌딩 매입 `재조명`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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