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 사업의 지원·육성을 골자로 하는 '심해저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심해저 자원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자원(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해 탐사해왔으며,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심해저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심해저 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 및 국가의 책무 등이 규정됐다.

심해저 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 심해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