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 집유 석방… 현금수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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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500만원·추징 998만원
법원 "30년 넘은 가까운 사이, 분별력 흐리게 해"…동창은 벌금 1000만원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법원 "30년 넘은 가까운 사이, 분별력 흐리게 해"…동창은 벌금 1000만원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