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문재인 정부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도저히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