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점검 기간은 25일까지다.
이동통신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 할인'과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