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실 빗장 풀릴까…문무일 '수사·기소 외부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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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개혁 외풍 맞서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 해석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첫걸음으로 수사·기소권 행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8일 밝힌 것은 그간 검찰이 겪어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타파하기 위한 조처다.
핵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기소가 끝난 사건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해당한다.
수사심의위가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 진정한 외부 통제 장치로 자리 잡을 경우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발생한 자의적 기소·불기소 등 각종 권한남용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검찰권 남용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 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꼽힌다.
검찰 내에는 이미 2010년부터 수사심의위와 유사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존재했지만 검찰시민위는 사건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을 뿐 수사 단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또 사실상 검찰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발족을 목표로 수사심의위 위원장과 위원을 물색 중이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문답식 조서 대신 물증이 중심이 되도록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 특별수사 조직을 없애지는 않지만, 전국 각지 특수부의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총장 직속 정보조직으로 적절성 논란을 빚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앞으로 한 달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이 밝힌 개혁 구상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조직 외부에서 거세게 부는 개혁 바람에 검찰이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면 적극 참가하겠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폐지를 요구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체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에는 이중, 삼중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핵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기소가 끝난 사건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해당한다.
수사심의위가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 진정한 외부 통제 장치로 자리 잡을 경우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발생한 자의적 기소·불기소 등 각종 권한남용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검찰권 남용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 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꼽힌다.
검찰 내에는 이미 2010년부터 수사심의위와 유사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존재했지만 검찰시민위는 사건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을 뿐 수사 단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또 사실상 검찰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발족을 목표로 수사심의위 위원장과 위원을 물색 중이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문답식 조서 대신 물증이 중심이 되도록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 특별수사 조직을 없애지는 않지만, 전국 각지 특수부의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총장 직속 정보조직으로 적절성 논란을 빚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앞으로 한 달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이 밝힌 개혁 구상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조직 외부에서 거세게 부는 개혁 바람에 검찰이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면 적극 참가하겠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폐지를 요구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체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에는 이중, 삼중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