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령 이번주 시행…지자체 권고 조항 '삭제'
몸 불편한 노약자·장애인은 앉아서 예를 표할 수 있어
국민의례 묵념 때 '민주화영령'도 추모 가능…규정 개정
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전 규정에서도 행사 성격에 따라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어감이 강했던 탓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손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묵념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희생자 등을 나타내는 '민주화영령'이란 문구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처럼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문구는 정부 수립 이후 50년간 사용되면서 이미 관습화됐다"며 "넓게 보면 민주화영령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로 순국선열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행안부,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학교에 훈령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적용범위에 맞게 규정을 손보면서 지자체 권고 등 부적절한 부분은 규정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은 개정령안에 새로 담겼다.

실제로, 개정령안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제4조)에는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몸이 불편한 행사 참석자가 국민의례 시 일어서 있기가 어려우면 앉아서라도 예를 표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