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94조)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등에 상장된 주식에 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거래세(양도가액의 0.3%)만 내면 된다.
하지만 K-OTC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도 납부해야 한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현재 138개사)의 주식거래 장터로 2014년 4월 개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장 주식시장과 비상장 주식시장을 나눠 양도세를 차별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런 차별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과 일반 소액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급여와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없는 곳이 많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우수 인력 유치, 장기근속 유인 등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양도세를 물리는 탓에 인센티브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주주의 거래에는 지금처럼 양도세를 물리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K-OTC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더라도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가 없어지면 거래가 늘어나 거래세가 오히려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폐지로 K-OTC에서 주식 회전율(거래량/주식수)이 벤처기업 수준으로만 늘더라도 연간 세수가 10억5000만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K-OTC에서는 지난해 1591억원어치의 주식이 거래됐으며, 거래세 4억8000만원과 양도세 5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K-OTC의 주식 회전율은 8.7%이며, 벤처기업 주식 회전율은 109.7%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