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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의혹' 수갑 찬 김광수 의원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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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의혹' 수갑 찬 김광수 의원 해명 들어보니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사건 당시 수갑을 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으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이날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원룸에는 김 의원과 A(51·여)씨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다.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한 경찰은 둘을 분리한 뒤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인과 사형·무기·장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타인 및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구류(수갑)를 사용한 사실이 근무일지에 적혀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며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가정폭력 의혹' 수갑 찬 김광수 의원 해명 들어보니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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