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내 불법 건축물 20곳…시 합동조사서 적발, 행정처분

최근 한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을 일으킨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사건이 발생한 충남 천안의 대형 워터파크가 시설 내 곳곳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식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가리 과자'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서 영업 적발
6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성남면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옛 테딘워터파크)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리조트 곳곳에 조성된 무허가 가설 건축물 20곳(전체면적 2천345㎡)을 적발했다.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휴게음식점, 방갈로, 매표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다.

가설 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간이축사·재해복구·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가리 과자'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서 영업 적발
시 관계자는 "이곳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시는 대명리조트에 '사전 처분통지'를 보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야외수영장 옆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