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성인연령 18세로 낮춘다… 올가을 국회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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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지난해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법무성은 또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려 통일성을 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같아진다
그러나 음주, 흡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많은 데다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