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자문사 `독립성` 논란①] 지배구조원 혼자서 다하네...이해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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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원 역할을 놓고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김보미 기자가 먼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기자>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업지배구조원이 참여한 스튜어드십 제정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제정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든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자문은 물론, 이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이행상충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지배구조원이 과연 기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한마디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은 기관들이 제출한 정보를 단순 취합해 통계를 내는 일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개별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시장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자는 것이지…“하지만 업계 의견은 좀 다릅니다.어차피 민간의결권자문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면 기관투자자로서는 이왕이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업지배구조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논란이 지속되자 기업지배구조원은 자사 의결권자문서비스를 공공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주요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반의견과 간단한 사유를 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금전적 이해관계 논란을 조금이나마 잠재워보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 점검을 수행할거라면 자문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인터뷰> A 민간의결권자문기관"의안분석 유료 서비스(계약베이스)를 하지 말아야죠. 계약 베이스는 따로 가져가고 일정부분 오픈하면서 공공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인터뷰> B 민간의결권자문기관"제일 명확한 것은 의안분석을 안하면 돼요."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의결권과 지배구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많지 않아 기업지배구조원에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지헌 정종철, 귀여운 딸 외모에 `기적을 낳은 연예인`ㆍ길건, 한 달만에 10kg 감량도? "누구나 탐낼 몸매 만들었지만.."ㆍ소유진♥백종원 부부, `백선생` 가족의 실제 집밥 밥상 모아보니ㆍ고윤, 父 김무성과 나란히 서니…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