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이 추진된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놓고 휴대폰 제조사, 통신 3사, 통신 판매·대리점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통신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한다.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한 통신사를 선택해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구매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중국 등 해외 제조사와의 단말기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통신 3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돼 통신비 인하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 SK텔레콤의 시장 1위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해외 중저가폰과 경쟁해야 하는 제조사들도 제도 도입에 따른 손익을 검토 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