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롯데쇼핑 측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신 전 부회장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