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집에서 모시면 간병비 세액공제 더 해준다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떠안게 되면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률을 0∼10%로 낮게 책정해 목돈을 내는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하지만 이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러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에는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이러한 질병 탓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준다.

하지만 의료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그런데도 중증 환자에게 가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무한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했다.

재가 간병비란 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령자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세액공제 폭이 더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 암·난치병 진단 때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