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일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에서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막창 등 2만6천469kg(시가 4억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배우자에게 회계프로그램 조작, 종업원에게 원산지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농관원은 A씨 배우자, 종업원 등 5명을 입건해 범죄 가담 정도를 캐고 있다.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 표시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지헌 정종철, 귀여운 딸 외모에 `기적을 낳은 연예인`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소유진♥백종원 부부, `백선생` 가족의 실제 집밥 밥상 모아보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