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살펴보니
영국 등 '사전예산제' 운영…브라질선 지자체서 도입
국내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됐다.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도 2003년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한 데 이어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율 사안으로 법제화했다. 2011년에는 아예 의무사항으로 못 박았다. 지자체 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들로부터 의견 제시만 받는 수준에 그치기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예산 사업을 결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무관심해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유지나 이익단체 관계자가 참여예산 위원으로 참가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