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김인원 사법처리 수위도 관심…이준서 오늘 구속기소
'제보조작 수사' 검찰, 이용주 기소여부 고심…31일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하고 주말까지 법리검토를 해 이 의원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는 31일 발표한다.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에서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 자료를 넘겨받은 경위, 추진단의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일단 이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보는 검찰은 그가 당시 제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판례에 비춰보면 이 의원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데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이 의원은 추진단 검증 절차가 진행된 5월 4일 선거유세를 위해 전남 여수에 내려가 있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주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에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서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인사에 대해 31일 기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최고위원을 28일 오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