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에 질타 쏟아져…"서울대 동문·법조인 감싸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황병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계 뿐만아니라 국민들 또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 이었다"라며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 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데 이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집행유예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동문·법조인끼리 감싸기"라며 "그들만의 세상,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황 부장판사가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보다 적은 형을 받았다"라며 "황병헌 판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조윤선 전 장관과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서울대 출신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황병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계 뿐만아니라 국민들 또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 이었다"라며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 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데 이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집행유예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동문·법조인끼리 감싸기"라며 "그들만의 세상,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황 부장판사가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보다 적은 형을 받았다"라며 "황병헌 판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조윤선 전 장관과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서울대 출신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