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전대통령에 정치보복 비판 나올 수 있어" 대법원 결정 연일 비판

자유한국당은 26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결국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맥락에서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통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중계 결정을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던 홍준표 대표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다. 알 권리가 아니고 볼 권리"라며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또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를 인용한 뒤 "이제 그만 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