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더 넓게 더 많이…소득분배, OECD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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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은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EITC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 40세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ITC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ITC 지급 기준 연령은 낮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애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췄고 재산 요건은 1억원에서 2015년 1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덕분에 EITC 지급 가구는 지난해 238만 가구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견줘 4배,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EITC 수준은 미흡하다.
총인구 대비 EITC 지급 가구 비율은 한국이 3.6%로 미국(8.3%), 영국(6.9%)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당 지급금액은 한국이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천13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EITC를 앞으로 5년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년 세제 개편안 반영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44로 OECD 35개국 중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6.53으로 OECD 28위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EITC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 40세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ITC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ITC 지급 기준 연령은 낮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애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췄고 재산 요건은 1억원에서 2015년 1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덕분에 EITC 지급 가구는 지난해 238만 가구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견줘 4배,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EITC 수준은 미흡하다.
총인구 대비 EITC 지급 가구 비율은 한국이 3.6%로 미국(8.3%), 영국(6.9%)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당 지급금액은 한국이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천13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EITC를 앞으로 5년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년 세제 개편안 반영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44로 OECD 35개국 중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6.53으로 OECD 28위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