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등 133명은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68년 역사의 한국형사법학회를 이끄는 한상훈 교수를 주축으로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해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자와 연구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 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캐물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10시 22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또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참석자 중 한 명인 박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