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7일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이 다수인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