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기획폭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7일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이 다수인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