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선택임신 등을 알선하며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알선 업체 브로커,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4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선택임신 시술을 희망하는 환자에게 배란유도제 등을 팔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선택임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이다. 국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여성이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는 알선업체에 의뢰해 선택임신 시술이 합법인 미국, 태국 등에서 해당 시술을 받고 있다. 선택임신 시술을 받으려면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배란 유도제를 맞아야 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약품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한 2760만원 규모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인 민씨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 받은 여성들에게 의사 장씨로부터 구입한 3920만원 상당의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여성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면 난소 비대, 복막 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민씨와 의사 장모씨도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시술을 받은 뒤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부작용이 생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