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을 조사해 공개한다. 또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협력업체에서 필수물품을 공급받을 때 리베이트를 받는지를 가맹점에 밝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피자 치킨 분식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구입 비중 등을 제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9월에 발표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 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바꿀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력업체에 필수물품의 독점공급권을 주고 대신 리베이트를 받을 때는 해당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금액이 가맹점 공급 가격에 전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본사의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 등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마진 공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장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하다 철회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 같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진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