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북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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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증평·진천·괴산 등 4곳…피해액 산정 후 현장조사 거쳐 결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충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별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가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이 60억원 이상이다. 비 피해를 본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 피해액을 산정한 뒤 국민안전처에 알리면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비 피해 발생 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주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관리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0시∼16일 오후 10시까지 청주에는 302.3㎜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91.8㎜에 달했다.
증평(239㎜)과 진천(177.5㎜), 괴산(225.5㎜)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이재민 수백 명이 발생했다.
eddie@yna.co.kr
(끝)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별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가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이 60억원 이상이다. 비 피해를 본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 피해액을 산정한 뒤 국민안전처에 알리면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비 피해 발생 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주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관리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0시∼16일 오후 10시까지 청주에는 302.3㎜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91.8㎜에 달했다.
증평(239㎜)과 진천(177.5㎜), 괴산(225.5㎜)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이재민 수백 명이 발생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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