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곽현화, 합의금 3억 받기 위해 압박…'금도' 어겼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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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곽현화 주장에 억울함 호소
"노출신 거부감 없어…촬영 후 만족감 드러내"
"노출신 거부감 없어…촬영 후 만족감 드러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된 악의적인 폄훼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곽현화 가슴 노출신 무단 배포로 논란이 된 이수성 감독이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4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자신의 동의 없이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유료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 측은 곽현화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SNS, 언론 등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 감독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감독은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성인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지만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사람에게는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곽현화 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것은 너무한 행위"라고 호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의 계약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콘티 등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 배우가 동의한 노출 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라고 강조했다.
감독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촬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부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수성 감독이 최종 편집 중 곽현화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영화촬영이 처음이라 완성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보여줬다. 모니터링 후 영화와 본인 노출 장면이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식사에서도 노출 장면 촬영이 부끄럽지 않았고,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후 곽현화는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감독은 "극 중 꼭 필요한 부분이고 투자사에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라 뺄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사정해왔다. 극장 개봉 기간은 짧으니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투자자를 설득해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라고 밝혔다.
제작비 1억원의 저예산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은 2012년 10월 25일 개봉했으나 1주일 만에 극장에서 종영됐다. 이후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영화가 풀렸다. 곽현화와 함께 주연을 맡은 배우 하나경이 청룡영화시상식 레드카펫에서 가슴 노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영화는 뒤늦게 화제가 됐다.
두 달 뒤 제작사는 극장판에 없는 10분의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3년 11월경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서비스 종료 전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의 노출신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계약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곽현화가 노출을 꺼렸다면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곽현화 노출신 배포에 대한 이수성 감독의 일문일답>
▶ 노출 장면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주겠다고 했다는 곽현화 측 주장이 있다.
곽현화를 처음 만났을 때 영화의 노출 장면은 보수적 성적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곽현화와 출연 계약 체결 후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해 곽현화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에게 제공했다. 이 콘티에는 문제가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했다. 곽현화는 단 한 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됐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통화 내용을 녹취해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경위는.
곽현화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2014년 4월 저는 총제작비 10억 원의 영화 '어우동-주인 없는 꽃' 배우 캐스팅 단계였다.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만하게 곽현화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당시 곽현화는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요구했다.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독으로서 권리에 따라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 뿐이다. 3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곽현화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감독인 제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도 사람에게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
▶ 긴 시간이 지난 뒤 기자 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당시 곽현화가 제기한 형사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가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되게 됐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올 초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외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편집 과정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다.
많은 스태프와 함께 어렵게 영화를 만든 만큼 좋은 모습의 배우와 감독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 문제로 확산된 점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곽현화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또한 곽현화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인한 왜곡 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호소하는 바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곽현화 가슴 노출신 무단 배포로 논란이 된 이수성 감독이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4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자신의 동의 없이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유료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 측은 곽현화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SNS, 언론 등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 감독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감독은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성인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지만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사람에게는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곽현화 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것은 너무한 행위"라고 호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의 계약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콘티 등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 배우가 동의한 노출 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라고 강조했다.
감독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촬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부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수성 감독이 최종 편집 중 곽현화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영화촬영이 처음이라 완성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보여줬다. 모니터링 후 영화와 본인 노출 장면이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식사에서도 노출 장면 촬영이 부끄럽지 않았고,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후 곽현화는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감독은 "극 중 꼭 필요한 부분이고 투자사에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라 뺄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사정해왔다. 극장 개봉 기간은 짧으니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투자자를 설득해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라고 밝혔다.
제작비 1억원의 저예산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은 2012년 10월 25일 개봉했으나 1주일 만에 극장에서 종영됐다. 이후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영화가 풀렸다. 곽현화와 함께 주연을 맡은 배우 하나경이 청룡영화시상식 레드카펫에서 가슴 노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영화는 뒤늦게 화제가 됐다.
두 달 뒤 제작사는 극장판에 없는 10분의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3년 11월경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서비스 종료 전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의 노출신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계약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곽현화가 노출을 꺼렸다면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곽현화 노출신 배포에 대한 이수성 감독의 일문일답>
▶ 노출 장면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주겠다고 했다는 곽현화 측 주장이 있다.
곽현화를 처음 만났을 때 영화의 노출 장면은 보수적 성적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곽현화와 출연 계약 체결 후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해 곽현화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에게 제공했다. 이 콘티에는 문제가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했다. 곽현화는 단 한 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됐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통화 내용을 녹취해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경위는.
곽현화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2014년 4월 저는 총제작비 10억 원의 영화 '어우동-주인 없는 꽃' 배우 캐스팅 단계였다.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만하게 곽현화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당시 곽현화는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요구했다.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독으로서 권리에 따라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 뿐이다. 3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곽현화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감독인 제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도 사람에게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
▶ 긴 시간이 지난 뒤 기자 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당시 곽현화가 제기한 형사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가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되게 됐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올 초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외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편집 과정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다.
많은 스태프와 함께 어렵게 영화를 만든 만큼 좋은 모습의 배우와 감독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 문제로 확산된 점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곽현화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또한 곽현화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인한 왜곡 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호소하는 바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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