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16.4% 인상안, 규정속도 위반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규정속도를 위반해도 한참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인상률이 갑자기 급격히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로 오르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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