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살인범 김양은 점점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다.
피고인을 대면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는 그렇거 죽어서는 안되는 아이였다.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다. 김양이 언젠가 사회에 나오겠지만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와 김양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김양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양은 그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한편 김 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일부를 공범인 박양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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