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부인, 법정서 남편 대면해 눈물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채모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채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명절에 현금을 용돈처럼 받아 사용했다"며 "미쳤나 보다, 돈에 욕심이 나서 내가 썼다"고 말했다.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안 전 수석)에게 알렸나"라고 묻자, 채씨는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안 전 수석에게는 현금을 받았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채씨는 또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받은 500만원도 안 전 수석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무료 미용시술은 박씨가 귀찮을 정도로 권유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집안 행사에 박씨가 성의를 표했다고 안 전 수석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채씨는 거듭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명품 가방은 박씨가 경비실에 맡겨두고 `출장을 가서 하나 샀으니 그냥 쓰시라`고 해서 받았다고 했다. 채씨는 특검 조사에서는 `호의라고 생각했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이날 증인석에 선 채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민이 밝힌 싸이 아내…외모·성격·재력 3박자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박지성 아내 김민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네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