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한 씨가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을 했다는 공소사유를 밝혔으며 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탑 측은 대마초 흡연 계기에 대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탑 측은 이어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 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상태에서 기소됐다.
다음은 재판장으로 향하던 탑이 기자들에게 발표한 입장문 전문.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진 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