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 중이라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농촌에서 집을 사거나 신축·증축할 때 최대 7500만원을 연 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첫 5년은 이자만, 이후 10년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작년까지 최대 5000만원까지이던 대출 한도가 올해부터 7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2000억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②농촌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③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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