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직원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그러나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자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12년 만에 컴백’ 클론 강원래, 붕어빵 아들 공개…꼭 닮은 세 식구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지성♥이보영 부부, 24개월 귀요미 딸 공개…엄마 빼닮은 ‘인형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