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에스테틱(피부관리실)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안 한 불법 업소로 드러났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특사경은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업소를 이용했다"며 "관리 비용으로 20만∼1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먼저 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적발된 24곳이 연간 올린 매출은 A 브랜드 38억원, B 브랜드 21억원 등 총 59억원에 이른다.A, B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다.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와 관련,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특사경은 이와는 별개로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모(56·여)씨를 구속하고,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 가운데 지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12년 만에 컴백’ 클론 강원래, 붕어빵 아들 공개…꼭 닮은 세 식구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지성♥이보영 부부, 24개월 귀요미 딸 공개…엄마 빼닮은 ‘인형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