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총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속회사·친족·임원 현황과 소속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기업집단 총수로서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경영하는 7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넣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영, 부영엔터, 광영토건 등 6개 계열사의 주주 현황에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차명 소유주를 적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차명 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