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전 "피의자 김모(25)씨는 5월 말께 폭탄테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폭발물을 이용해 김 교수를 다치게 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전 지식을 이용해 이달 10일 폭발물을 완성한 김씨는 사흘정도 범행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13일 실행에 옮겼다.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는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텀블러였고, 박스의 테이프를 뜯으면 기폭장치가 작동하는 형태다.
이 학교 학부생 출신의 대학원생인 김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당일 새벽 1공학관의 연구실에서 쓰리디(3D) 프린터를 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13일 새벽 2시37분께 학교 인근의 하숙집을 나섰고, 연구실에 도착해 작업을 한 뒤 아침 7시41분부터 44분 사이 미리 준비해둔 폭발물을 교수 연구실 문 앞에 갖다둔 뒤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피의자는 체포 당시에도 ‘내가 하지 않았다. 시시티브이(CCTV)에 찍힌 것도 연구를 하다가 잠을 깨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7시께 임의동행한 김씨는 경찰이 제시한 수술용 장갑 등의 증거물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나 유사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나 폭탄 제조 방법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물 사용죄에 더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화약의 성분이나 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해죄나 살인미수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김 교수는 목과 손, 가슴 부위에 1~2도 정도의 화상을 입고 인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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