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13일 저소득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총 지원 예산은 20억원이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