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경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역사는 지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고유업종제`가 도입됐습니다.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어떤 품목과 업종을 중소 고유업종으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빵집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지금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2011년부터 제조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생계형 서비스업,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등으로 적합업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14년부터는 동반성장위 운영규정 개정과 품목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인터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적합업종 제도가 탄생됐을 때 `3+3`이라는 기간을 두고 합의를 했었다. 처음 3년이 지났을 때 재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부 품목에서 해제를 했고. 최근 최종 6년 기간이 도래를 했고.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 단체 쪽에서 좀 더 연장을 희망하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로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다.”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 72개 품목과 상생협약 29개 품목, 그리고 시장 감시 10개 품목이 대·중소기업의 합의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약 200여 개 회사가 적합업종품목 대상 기업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침범했을 때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진입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하진 않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끼리, 다시 말해 민간 협의를 통해 역할 조정을 이룬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유럽도 조합과 협회 등 대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갈등이 생겨도 협회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제화로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른 역할 분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온라인 뜨겁게 달군 `갓데리` 홍진영… 이 몸매, 현실?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세월도 역행" 김성령, 20대 vs 50대 `진화하는 미모` 입이 쩍ⓒ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