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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도드-프랭크법 폐기법' 하원 통과…상원서 난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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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금융가에 적용돼온 강력한 규제들을 폐기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이 하원에서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 법'을 폐기하려는 목적의 입법안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 부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제정된만큼 금융 분야의 '오바마 지우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 금융 심장부인 월가(街)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이 법은 '트럼프표 월스트리트 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들을 대거 없앤 것이 특징이다.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감해주는 것과 더불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청산보다는 파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도 삭제했다. 은행이 이런 금융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려면 자산 대비 최소 10%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한다.

    현재 이 비율은 대형은행의 경우 5%다. 은행의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 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에 찬성하는 정도다. 이런 규제 완화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CFPB의 권한 약화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선택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입법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기준인 60명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가운데 적어도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의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이 현재 세제개혁, '오바마케어' 등 다른 중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금융선택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른 법안에 나뉘어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거나,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 완화의 범위를 축소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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