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켰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건넸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