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일자리 추경은 최하위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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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들여다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상당 부분은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하위 계층 20%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하위 계층의 지난해 소득 감소율은 9.8%에 달한다”며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데 비해 고소득층의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 분배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일자리에 있으며 일자리 추경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추경에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등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하위 계층의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에 “서비스업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그는 “최하위 계층의 지난해 소득 감소율은 9.8%에 달한다”며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데 비해 고소득층의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 분배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일자리에 있으며 일자리 추경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추경에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등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하위 계층의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에 “서비스업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