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또는 올해 수출 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23개 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수출입 금융·여신과 관련해 금리나 수수료 우대 등이다.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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